노무상담
시급 계산 방식, 이것도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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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t
2022-01-10 20:1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4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시급이 9400, 월,금 11-15 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일이 월급날이라 12월동안 5일을 나간 저는 당연히 9400x4x5=188000이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씨씨티비로나 같이 일하면서 일찍 끝나는 시간을 체크하여 1분 단위로 급여를 계산하여 180323원을 지급받았으며, 보험(건강-장기요양-고용)으로 8330원을 공제하여 171993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총 지급액인 180323원은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183200원에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찍 출근하여 일한 것은 치지 않고, 2시 54분, 42분 등으로 체크하여 급여를 삭감한 부분
-사장이 씨씨티비로 확인하여 업무 시간을 임의로 지정한 부분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 이미 여러 번 일한 사이지 않냐며 거절한 부분
에 위법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의사와 상관없이 4대보험을 적용하는 부분(저는 주 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거 사진이 있는데, 사진첨부가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
시급이 9400, 월,금 11-15 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일이 월급날이라 12월동안 5일을 나간 저는 당연히 9400x4x5=188000이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씨씨티비로나 같이 일하면서 일찍 끝나는 시간을 체크하여 1분 단위로 급여를 계산하여 180323원을 지급받았으며, 보험(건강-장기요양-고용)으로 8330원을 공제하여 171993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총 지급액인 180323원은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183200원에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찍 출근하여 일한 것은 치지 않고, 2시 54분, 42분 등으로 체크하여 급여를 삭감한 부분
-사장이 씨씨티비로 확인하여 업무 시간을 임의로 지정한 부분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 이미 여러 번 일한 사이지 않냐며 거절한 부분
에 위법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의사와 상관없이 4대보험을 적용하는 부분(저는 주 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거 사진이 있는데, 사진첨부가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2 14:08
1. 온라인 상으로 금액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2. 급여 임의 삭감에 대해서는 사장님과 일단 논의 해 보고 원만히 해결 되지 않을 경우 급여 임금 삭감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대상입니다.
4. 사대보험 임의 가입에 대해서도 사장님과 논의를 해 보시고, 가입대상이 아닌 보험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취소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급여 임의 삭감에 대해서는 사장님과 일단 논의 해 보고 원만히 해결 되지 않을 경우 급여 임금 삭감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대상입니다.
4. 사대보험 임의 가입에 대해서도 사장님과 논의를 해 보시고, 가입대상이 아닌 보험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취소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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