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급여가 이해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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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gpdns0**2
2022-01-10 19:19
2
182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3일 10시간씩 총 13일 126시간 일했습니다.
제가 계산한 금액은 129만원인데 실제로 받은 금액은 117만원입니다.
사장님께 연락하니 최저시급보다 높은 일급9만원인 이유가 거기에 주휴까지 포함해서라 하셨고 주휴 포함한 최저 시급은 10464원인데 저는 시급 9000원이면 턱없이 모자란 시급 아니냐 물었더니 휴게시간 감안한거라고 답이 왔습니다.
저는 일급 9만원에 주휴가 포함된건지도, 휴게시간도 제외해서 급여를 준다는 것도 사전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받은 급여가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1 17:54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을 8시간근무시 1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계산한후 적게 받았으니 추가로 요구하시고 나중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NV_22711**4
    2022-01-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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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회사인가요?

  • KA_36471**8
    2022-01-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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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이면 일당이지요.8시간에 9만원이면 오늘은 출근하시면 9만원 받아가시는것이고 내일은 나가기 싫다면 아무것도 없는것이고 회사에 입사하면 평일에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이 없어지자나요.9만원에 근무일수 곱하면 받을 급여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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