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 관두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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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왕초보
2022-01-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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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1년 4월초에 일 시작해서 이번달까지 일하는데요. 관두는 이유는 매장이전때문에 어쩔수없이 관두는 거거든요. 가게에서 실업급여받을수 있게 해고처리해준데요. 해고30일전에 통보한거에요.
매주 토,일 이틀 하루 7시간 총14시간 일했어요.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시급은 9500원받다가 올해 재계약으로 1만원으로 올랐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1 17:52
실업급여는 180일이상 근로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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