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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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20**2
2022-01-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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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입니다. 따로 올라온 공고에 제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제 알바몬 이력서를 보고 거기 사장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12월 31일에 면접을 보고, 이 날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귀가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에 사장님이 제가 이미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꺼내서 3개월 내 특별한 사정 없이 퇴직의경우 수습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썼고, 소정근로시간 빈칸을 채우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 둔 후 그 옆에 괄호를 치고 쌍방협의 주 2~4일이라고 썼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한 부를 교부하지 않고 핸드폰촬영으로 갈음이라고 쓰셨구요.
제가 이미 12월 31일에 서명을 한 이후라, 이 항목을 1월 3일 퇴근 후에야 제대로 봤으며 이거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다, 식으로 말하는 내용이 제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문자로 출근 시간도 애매하게 12~16시라고 공지하고 매일 출근 시간을 문자로 알려주는 식이었습니다. 이 출근 시간도 매일 같지 않았습니다. 이거 때문에 계속 찜찜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근무 시간을 써달라고 했는데, 저번주에 `예측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문자는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계획표 같은 사진을 보내셨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따로 알림` 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원래 알바인데 매장에 나가서 관둔다고 했는데, 사장이 오늘내일은 원래 제가 하는 날인데 사람 못구했으니까 저한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많이 화나셔서 오늘부터 바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약간 소리지르듯 말하고, 제가 아까 전화를 해서 자기 잠을 깨웠다며 그만두는 이유는 듣지도 않으려고 하셨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론 그만두고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법적으로 걸릴만한게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사장님을 신고할만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1년 이상의 계약일 경우에만 3개월이 수습 급여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1 17:50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시간, 시업, 종업, 근로요일, 휴게시간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런것이 없으면 노동법에 위배됩니다. 작성후 나중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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