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 주에 두 개의 달이 걸쳐있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450**2
2022-01-10 17: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했던 식당이 해당월 말일까지 일한 시급을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에 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11/30 화요일부터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사장님은 11/30 근무와 12/1일부터 그 주 일요일까지의 근무를 나누어서, 수요일부터 근무한 시간이 15시간이 안 돼서 주휴수당을 못 준다고 하십니다. (11/30을 포함하면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이 계산법이 맞나요? 정산일, 월급일 상관없이 해당 주를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참고로 11/30 급여는 12월 급여와 함께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1 17:39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일이 끝난 요일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