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위법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122**8
2022-01-10 16:4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금토 알바 18-24시로 알고 알바를 하기로 했지만
업무가 너무 저와 안맞고 하여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상에 3개월 미만 일하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겠다는 조항이 있어
시급 만원이 아닌 이 금액과 3.3%를 공제한 알바비를 입금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론 위법사항인 걸로 아는데
신고하면 되는건지, 만약 해도 된다면 어디에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11.26일 6.5시간
11.27일 6시간
12.3일 6.5시간
12.4일 5시간
12.10일 6시간
12.11일 6.5시간
업무가 너무 저와 안맞고 하여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상에 3개월 미만 일하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겠다는 조항이 있어
시급 만원이 아닌 이 금액과 3.3%를 공제한 알바비를 입금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론 위법사항인 걸로 아는데
신고하면 되는건지, 만약 해도 된다면 어디에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11.26일 6.5시간
11.27일 6시간
12.3일 6.5시간
12.4일 5시간
12.10일 6시간
12.11일 6.5시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6:56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사자가 아닌 경우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90%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임에도 3.3%만 공제하는 것은 고의적인 4대보험 미가입으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자임에도 3.3%만 공제하는 것은 고의적인 4대보험 미가입으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신고하시면 세금다때고 더적게 받아요; 3.3%는 용역으로 소득세만 가라로 신고한거임 업체가 싫으시면 신고하시고 돈적게 받으시고 그돈이라도 받겟다 싶으면 그냥 받으시는게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