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파트 헬스장 입주민 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uioj0**6
2022-01-10 16:22
0
212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파트 입주민만 알바 할 수 있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알바중인데 시급9000원으로 최저시급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6:25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