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월 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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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63**0
2022-01-10 16:2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께서 2021년 12월 한달 임금과 2022년 1월 (1-2일, 이틀)에 일한 임금을 2021년도 임금 기준으로 같이 계산해주셨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 2일에 일한 급여는 2022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6:24
2022. 1. 1.부 최저시급이 9160으로 인상되었기에 1월 1~2일 급여는 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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