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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093**9
2022-01-10 15: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회사에서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매월 매월 10일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12월달 마지막주에 31일이 금요일이더라구요.
12월 28일에 6시간 30분 21월 31일에 5시간 30분 총 12시간 근무했습니다. 같은 주인 1월 2일 일요일에도 근무했습니다 . 1월 2일까지 포함시켜야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회사 맘대로 급여일을 정한거기때문에 법적으로 저는 주 18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아닌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애매해져서 시급계산이랑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근데 12월달 마지막주에 31일이 금요일이더라구요.
12월 28일에 6시간 30분 21월 31일에 5시간 30분 총 12시간 근무했습니다. 같은 주인 1월 2일 일요일에도 근무했습니다 . 1월 2일까지 포함시켜야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회사 맘대로 급여일을 정한거기때문에 법적으로 저는 주 18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아닌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애매해져서 시급계산이랑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6:0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22. 1. 1.부 최저시급이 9160으로 올랐기에 1월 1일부터는 9160원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2022. 1. 1.부 최저시급이 9160으로 올랐기에 1월 1일부터는 9160원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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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구체적으로 단건데 뭘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건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