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 근무일이 화요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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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006**4
2022-01-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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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시작한 첫 주에 화요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그 주 일요일까지 17시간을 일했고 일하기로 한 날에 개근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를 했고요. 사장님께서 제가 월요일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첫 주 주휴수당을 못 준다고 하시는데 화요일부터 근무를 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6:00
화요일부터 근무를 하셨더라도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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