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러운 해고, 근로계약서, 보건증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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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e090**0
2022-01-10 14:2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12월 일한지 2주일 후 저를 갑작스럽게 해고 하셨습니다.
동시간대에 저를 채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주일 후 카페 경력자분을 채용하셨습니다. 그러고 그 시간대에 아르바이트생 별로 필요 없다며 당일 저에게 전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통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 금요일 그 새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분이 알바를 못하게 됐다며 저에게 다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미들타임으로 13:00~16:00였지만 오픈조언니가 그만 두시게 되면서 저에게 사람 구할 때까지만 오픈 조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픈 아르바이트생은 금방 구해진다고 하루 이틀만 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지만 오픈조는 커녕 미들조 아르바이트생분을 고용하셔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너가 오픈조 해” 라고 하셔서 저는 너무나도 황당하였습니다.
또한 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보건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또한 들어주시지 않아 월~금 4시간씩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시간대에 저를 채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주일 후 카페 경력자분을 채용하셨습니다. 그러고 그 시간대에 아르바이트생 별로 필요 없다며 당일 저에게 전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통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 금요일 그 새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분이 알바를 못하게 됐다며 저에게 다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미들타임으로 13:00~16:00였지만 오픈조언니가 그만 두시게 되면서 저에게 사람 구할 때까지만 오픈 조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픈 아르바이트생은 금방 구해진다고 하루 이틀만 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지만 오픈조는 커녕 미들조 아르바이트생분을 고용하셔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너가 오픈조 해” 라고 하셔서 저는 너무나도 황당하였습니다.
또한 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보건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또한 들어주시지 않아 월~금 4시간씩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5:19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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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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