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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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e090**0
2022-01-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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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께서 알바 고용 하시기 전 교육을 3시간 받고 일을 시작하자고 하셨는데, 교육 받은 당일에도 연장근무를 권하셨고 그때는 제가 일이 있어서 안된다고 정해진 시간에서 30분 정도 오버해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저와 맞지 않아 못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교육비는 어떻게 지급 해주시는지 궁금해 사장님께 연락드렸더니 못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육 받은 것 또한 제가 시간을 내서 일을 했던 건데 원래 교육비 안 주는 게 맞는 건가요? 또한, 사장님께서 급여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라며 저를 차단하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5:18
명목상 교육이나 실질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기제공된 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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