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체불까지는 아니고 현금지급을 고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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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9
2022-01-10 14: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 중 일신사정으로 가정사에 문제가 생겨 당일 통보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급여일이 되어도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락을 하니 직접 회사로 찾아와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현금 혹은 계좌지급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이동이 어렵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인수인계 중 퇴사 통보를 한 제가 괘씸한 모양입니다만...
사직서를 써야하니 와서 현금 받아가라는 식입니다.
저는 지금 제 가정 문제와 건강 문제 때문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후 급여일이 되어도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락을 하니 직접 회사로 찾아와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현금 혹은 계좌지급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이동이 어렵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인수인계 중 퇴사 통보를 한 제가 괘씸한 모양입니다만...
사직서를 써야하니 와서 현금 받아가라는 식입니다.
저는 지금 제 가정 문제와 건강 문제 때문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5:17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을 고집하면서 무작정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원활한 협의를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금 지급을 고집하면서 무작정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원활한 협의를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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