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체불까지는 아니고 현금지급을 고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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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9
2022-01-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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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 중 일신사정으로 가정사에 문제가 생겨 당일 통보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급여일이 되어도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락을 하니 직접 회사로 찾아와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현금 혹은 계좌지급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이동이 어렵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인수인계 중 퇴사 통보를 한 제가 괘씸한 모양입니다만...
사직서를 써야하니 와서 현금 받아가라는 식입니다.
저는 지금 제 가정 문제와 건강 문제 때문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5:17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을 고집하면서 무작정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원활한 협의를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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