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후 퇴근했는데 당일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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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217**1
2022-01-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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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4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7-11시 근무하고 퇴근했는데 20분 전에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사유는 `업무 속도 매우 느림`이라는데 다른 정직원이 빨리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지난 5개월동안 근무했던 것처럼 평소와 같은 속도였습니다. 이런 사유도 인정되는 건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0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사유와 서면통지 등의 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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