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후 퇴근했는데 당일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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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217**1
2022-01-10 13:5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4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7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7-11시 근무하고 퇴근했는데 20분 전에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사유는 `업무 속도 매우 느림`이라는데 다른 정직원이 빨리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지난 5개월동안 근무했던 것처럼 평소와 같은 속도였습니다. 이런 사유도 인정되는 건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0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사유와 서면통지 등의 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사유와 서면통지 등의 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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