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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이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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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266**2
2022-01-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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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1일 수요일~5일 일요일 11 11 11.5 11.5 (45시간)
6일월~ 12일 일 11 11 11 11 11.5 11.5 11.5 (78.5시간)
13일월~18일 토 11 11 11 11.5 11.5 (56시간)
근무입니다

초과근무에대한건30인이하라 해당안된다하는데 주휴 계산시 어떻게되나요? 총 근무시간은 179.5 인데 주휴포함시 195.5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3:58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주휴시간 계산 등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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