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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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4361**4
2022-01-10 13:13
0
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월 200인 곳에서 일하다가 사정상 일주일만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일한 돈 받았는데 32만원이 들어왔는데 맞게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3:59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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