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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주의
2022-01-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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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여
-기본급 2015000원
근무기간
-2021년12월21일~12월27일 까지 교육
교육비 일 4만원 5일=20만원(입금완료)

-2021년 12월 28일 계약서 작성

2021년 12월 28일~1월3일 까지 근무
1월 4일 퇴사

2021년 12월28일(화) 2022년 1월3일(월)
12월29일(수)
12월30일(목) 퇴사일 1월4일(화)
12월31일(금)

2021년 12월 근무 급여 -----2022년 1월10일 급여지급 (261770원)
4일 근무한 급여가 261770원 입금됐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어떻게 계산된건지 모르겠어서요.

2022년1월3일 근무수당은
2022년2월10일 급여지급일에 받게되는거 같은데
받는 급여는 얼마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02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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