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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986**6
2022-01-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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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았고,
급여일은 구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일한 만큼 금액은 받았으나
궁금한점은

11월 16,17,18,19,20,22,23,24,25,26,29,30
12월3,4,6,7,8,9,14,15,16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하루근무시간 8시간이였고, 3.3공제
일거리가 있을때만 나오라고 하고 갑자기 일 끝난후에 일이 없다고 안나와도 된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은 일을 계속 했는데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못받나요?

항상 몇일까지는 일하게될거라고 해놓고는 갑작스러운 통보에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맞는건지 의문스럽네요

저는 프리랜서도 아니고 일용직도 아니고 급여일자는 정해져있는데 왜 아무런 수당은 지급 못받는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12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신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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