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말 없이 일정변경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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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27**6
2022-01-10 05:17
0
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제 일정이 되게 많았는데 토요일에 12시까지였는데 지각을 했거든요 지각하고 나서 제가 알바할 앞으로의 일정들이 다 사라져있던데 그리고 다시 짜자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짰는데 이게 맞나요...? 전 그 날 계획도 다 없애고 미룬건데 갑자기 전날 일정 다 없애버리는건... 물론 지각은 잘못한게 맞지만 상의하기 전에 일정을 다 삭제해버렸어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14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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