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당, 최저시급, 주휴수당, 원천징수 3.3%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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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xn0**9
2022-01-10 08: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구직 사이트에서 일을 잡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기숙사를 살아야하는 학생신분에 길게 할 수 있는 알바는 못하고 단기로 모델하우스 스텝 알바를 지원해 하루에 9시간 근무, 약 1개월 가량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일을 그만둔 상태구요. 일주일에 하루 쉬다시피 하면서 매일 근무 했습니다.
구인 공고에 일당 7만원이라고 적혀있어 이미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쳐 달갑지 않았지만 그만큼 휴게시간이 많겠지 하면서 그냥 일을 했습니다.
원천징수 3.3%를 떼고 실 수령액은 일당 6만 7000원 정도입니다. 주휴수당도 지급을 못받았구요.
시급에도 훨씬 못 미치고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금액에 찾아보니 원천징수는 3개월 이하 근무, 일급 10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제가 맞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휴수당과 3.3% 환급을 요구하거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을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세무서에 연락해 환불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숙사를 살아야하는 학생신분에 길게 할 수 있는 알바는 못하고 단기로 모델하우스 스텝 알바를 지원해 하루에 9시간 근무, 약 1개월 가량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일을 그만둔 상태구요. 일주일에 하루 쉬다시피 하면서 매일 근무 했습니다.
구인 공고에 일당 7만원이라고 적혀있어 이미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쳐 달갑지 않았지만 그만큼 휴게시간이 많겠지 하면서 그냥 일을 했습니다.
원천징수 3.3%를 떼고 실 수령액은 일당 6만 7000원 정도입니다. 주휴수당도 지급을 못받았구요.
시급에도 훨씬 못 미치고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금액에 찾아보니 원천징수는 3개월 이하 근무, 일급 10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제가 맞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휴수당과 3.3% 환급을 요구하거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을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세무서에 연락해 환불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11
구체적은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세금 부분은 세법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세금 부분은 세법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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