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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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차단하기
gnh08**4
2022-01-10 01: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11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급여소득 3.3퍼센트를 뗐는데 상호 합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주긴 회계사무소를 통해 급여를 신고하는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임금을 현찰로 받고 아무것도 신고 안 하는 유령직원이 아닌데 말입니다...
임금을 현찰로 받고 아무것도 신고 안 하는 유령직원이 아닌데 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16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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