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직원 한 달도 안 되어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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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o**l
2022-01-09 23:2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020년 8월에 알바로 일을 하다가 2021년도 6월에 4대 보험 가입하고 2021년 11월에 월,금 9-1시 화수목 9-6시까지 일을 하다가 2021년 12/21월에 정직원으로 월금 9-6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1년 12/28에 계약서 작성하고 3개월 수습기간이고 이 기간이 지나고 더 할지 말지 결정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2022년 1월7일에 디자인이 저희랑 안 맞는다고 오늘까지만 9-6 정직원으로 일하고 2022년 1월 10일 부터는 9-1 알바로 다른 일 해야될 거 같다고 하셔서 제가 어떤 부분이 안 맞으셨는지 물어봤더니 저희가 디자인을 잘 몰라서 뭐라고 설명을 못 해주겠는데 스타일이 안 맞는 거 같다고만 말하시고 잘렸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럽더라구요.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18
수습기간 도중의 본채용 거절은 일반 해고에 비해 넓게 인정되나,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받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별도의 사실관계가 없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별도의 사실관계가 없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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