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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7**0
2022-01-09 22:1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6,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투잡으로 야간 편의점 알바를 주5일 9시간 씩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와 작년8월에 바로 옆에 다른 편의점이 입점하면서 매출이 반토막나서 더이상 견딜 수 없어 2월에서 3월 사이에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손님이 없어 별로 할게 없어 최저시급보다 훨씬 적은 시급을 받는건 제가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간거라 괜찮지만 매출이 너무 안나와 폐점까지 하는 점주도 안타깝고 좀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퇴직금은 받아야 할거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미 지급이라 당연히 근로계약서작성 안했고 4대보험도 가입인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19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신분으로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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