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넘게 일한 편의점에서 이제 그만 나오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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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야아가
2022-01-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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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2개월정도 일하던 편의점에서 점장님이 가게를 다른 분한테 넘겼다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점장은 알바 없이 운영할 계획이라고하니 다음주에 마지막출근 해주고 이제 그만 나오라고하십니다....
오래 일하던 곳에서 언질도 없이 하루 아침에 그만나오라니 배신감도 드네요....ㅠㅠ

저는 주에 16시간(2회출근) 근무했습니다.

1. 점장변경으로 인해 다음주부터 그만나오라고 하는 위와같은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요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전점주에게 요구해야하나요? 새로운 점주에게 요구해야하나요?

2. 주16시간 근무 이상이면 퇴직금 산정해서 요구할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07
1. 해고예고수당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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