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공휴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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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lee1**8
2022-01-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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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3일( 월화수 )7시간 근무 공휴일 휴무로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체고요
만약 주3일중 하루가 공휴일이면
주휴수당발생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08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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