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 고정급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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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71**6
2022-01-09 15: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 고정급 으로10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화.목 주2회 일합니다.
이럴 경우 추석, 설날, 국가공휴일 로 인해 근무가 없을 경우 고정급에서 차감이 있나요? 아니면 근무를 안했어도 차감없이 지불이 되나요?
오후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화.목 주2회 일합니다.
이럴 경우 추석, 설날, 국가공휴일 로 인해 근무가 없을 경우 고정급에서 차감이 있나요? 아니면 근무를 안했어도 차감없이 지불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50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가 맞다면 차감없이 지불해야 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가 맞다면 차감없이 지불해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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