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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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enal**e
2022-01-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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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300받고 주5일 1시에서 10시까지근무하기로했는데
현재 오전10시에서 9시(코로나방역)에 퇴근합니다.12월15일근로계약서 작성시
상여금 제수당없다하여 320으로올려쓰고 6일근무하기로했는데 회원이없어 퇴사한다고얘기했습니다 . 상황이 이래서 미안하다고는하시는데
현재 25일 쉬는날없이 나왔는데. 320만원을 30일로나눠서 25일로계산해준다고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최저시급이아니여서 상관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49
월 도중 퇴사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일할계산 방법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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