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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71**6
2022-01-09 15:4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미술학원에서 주2회 6시간씩 일하고 시급 2만원을 받습니다.
국가공휴일이나 대체휴일로 인한 근무없는 날이 껴있을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되나요? 또 학원이 방학이라 수업 없는 경우는 시급이 보장되지않나요?
국가공휴일이나 대체휴일로 인한 근무없는 날이 껴있을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되나요? 또 학원이 방학이라 수업 없는 경우는 시급이 보장되지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51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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