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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651**8
2022-01-09 08:1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6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년 6월~21년 6월까지 5,6시간 50,000원
21년 7월~21년 12월까지 종일 100,000원
받고 알바로 일했습니다. 그만두고 나온 상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게에서 따로 받진 못한 상태입니다. 어떤분들은 받을수 있다고 하셔서....
21년 7월~21년 12월까지 종일 100,000원
받고 알바로 일했습니다. 그만두고 나온 상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게에서 따로 받진 못한 상태입니다. 어떤분들은 받을수 있다고 하셔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48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단절된 구체적인 사유 미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이 단절된 구체적인 사유 미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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