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이 오르면 월급도 올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936**3
2022-01-08 19:0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1년도에 월급 240만원으로 계약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22년도에 최저시급이 올라서 지금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최저시급이 안 되는거 아닌가요?
일주일 5일 근무
하루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총 11시간 근무
1시간 점심시간 + 오후에 30분 정도 그냥 직원들 돌아가면 잠깐씩 쉬는 타임이 있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었다고 치고 시급으로 계산 해 봐도 10909원인데 22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98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 말해서 월급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22년도에 최저시급이 올라서 지금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최저시급이 안 되는거 아닌가요?
일주일 5일 근무
하루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총 11시간 근무
1시간 점심시간 + 오후에 30분 정도 그냥 직원들 돌아가면 잠깐씩 쉬는 타임이 있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었다고 치고 시급으로 계산 해 봐도 10909원인데 22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98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 말해서 월급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46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