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이 오르면 월급도 올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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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936**3
2022-01-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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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1년도에 월급 240만원으로 계약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22년도에 최저시급이 올라서 지금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최저시급이 안 되는거 아닌가요?

일주일 5일 근무
하루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총 11시간 근무
1시간 점심시간 + 오후에 30분 정도 그냥 직원들 돌아가면 잠깐씩 쉬는 타임이 있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었다고 치고 시급으로 계산 해 봐도 10909원인데 22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98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 말해서 월급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46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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