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등 각종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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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여연
2022-01-08 16:58
0
11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1 ~ 12.2 : 월화목 17 ~ 23시
12.3 ~ 1.7 : 월수금 17 ~23시 토일 16~ 23시 / 휴게시간 없음

11.1 입사 1.7 퇴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않아 제가 1장 뽑아가서 싸인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사장에겐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10월 31일 11시 ~5시까지 교육을 받았으며 이 날짜의 임금은 지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니 받을 수 있나요 ?

매일같이 5분 10분 늦게 끝냈으며 마음대로 30분 일찍 끝내겠다고 통보하고 퇴근시켰습니다. 현재 입사 후 지금까지의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제 근무일지카드를 몰래 회수하여 현재 11월 근무일지 사진만 남은 상태입니다.

제 임금에서 먹은 음료수와 햄버거 값을 까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알바생들이 음료수를 먹어도 된다고 하였고, 입사 첫 날에 사장에게 음료수를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고 허락을 받아 먹었었습니다. 햄버거 또한 기존에 있던 알바생들이 먹어도 된다고 하여 만들었었고, 이에 대해 사장과 갈등이 있은 12월 1일 이후로는 먹기전에 말을 한다면 먹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혹시나 절도죄로 저를 고소하지는 않을까하여 걱정이 돼 신고를 고민하게됩니다.

휴게시간은 없었으며 사장이 자리를 자꾸 비워 원래 카운터였던 제 업무는 주방까지로 2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주 자리를 비웠는데 그럴 때 마다 씨씨티비로 저를 감시하였으며 머리 묶어라, 모자 써라 등의 지시를 하였고 잠시 앉아있을 때에는 소스를 채우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지시한 내용이 있어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가 들을 수 있는곳에서 저보고 시발이라고 하였으며 스스로도 인정하고 사과한 문자내역이 있는데 이것들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휴게시간 미포함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직장 내 괴롭힘 / 임금체불
이렇게 신고할 예정인데 가능한지 여쭤보기위해 문의 남깁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46
교육시간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근로시간 포함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15시간 근로하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도 등의 문제는 저희가 상담해드리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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