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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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wk**3
2022-01-08 22:32
0
10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첫 알바로 카페에 일하게 되었는데 계약상 주말 이틀 7시간 일해서 주 15시간이 안되어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그런데 알바 합격 후 2주간 평일 3시간씩 나와서 교육을 받게되어 2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월급 명세서를 보니 주휴수당은 안들어가서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47
교육시간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이나 교육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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