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관련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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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795**2
2022-01-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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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월화수 8시-12시30분 일을한지 1일차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는 사진으로 찍으라고 했습니다. 또 퇴직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3일차 아침에 제가 너무 아픈이유로 당일날 못나간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병원은 못가고 약먹고 집에서 하루종일 잤습니다) 마침 그날 저희 어머님도 아프셔서 병원도 들려야했습니다
당일날 못나간다고 이야기 하고 다음날 계좌번호도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없습니다 급여일은 다음달 2월 2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43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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