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게가 폐업한다고 하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3074**5
2022-01-08 16:1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가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선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서면이 아닌 문자로 제가 물어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장님은 폐업이라 하고 본사분은 매각중이라고 합니다.
1. 1월 24일이 제가 매장에서 근무한지 6개월이 되는 날인데 그 전에 폐업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
2. 1월 24일날 폐업을 하게된다면 저는 해고되기 30일 이전에 통보받지 못한거라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다른매장으로 가는건 어떠냐는 문자를 받았는데 안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무지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했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나요?
4.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6시간 근무인데 중간 30분이 아닌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는 30분으로 휴식시간을 준다고 하셨고 법적로 문제가 안되니 싸인해라 라고 하셔서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되나요? 또는 이 것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금액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3시30분부터 10시까지 근무로 적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출근한 시간은 4시부터로 4시부터 10시까지 풀타임 근무를 함, 근로계약서 상으로 휴게시간은 중간에 들어가있음 (( 근거자료는 사진 찍어놓았습니다)))
4. 근로계약서를 2021년 7월에 작성하고 이후 재작성은 안하였으나 서면이 아닌 문자로 여러번 시간이 변경되었고 년도가 바뀌면서 최저시급또한 올라갔는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폐업되는 절차가 진행되야 하나요?
저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주말 토 일 6시간씩 근무) 여기는 본사 직영점으로 상시 근무자는 5인 이하인것 같습니다.
우선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서면이 아닌 문자로 제가 물어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장님은 폐업이라 하고 본사분은 매각중이라고 합니다.
1. 1월 24일이 제가 매장에서 근무한지 6개월이 되는 날인데 그 전에 폐업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
2. 1월 24일날 폐업을 하게된다면 저는 해고되기 30일 이전에 통보받지 못한거라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다른매장으로 가는건 어떠냐는 문자를 받았는데 안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무지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했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나요?
4.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6시간 근무인데 중간 30분이 아닌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는 30분으로 휴식시간을 준다고 하셨고 법적로 문제가 안되니 싸인해라 라고 하셔서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되나요? 또는 이 것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금액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3시30분부터 10시까지 근무로 적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출근한 시간은 4시부터로 4시부터 10시까지 풀타임 근무를 함, 근로계약서 상으로 휴게시간은 중간에 들어가있음 (( 근거자료는 사진 찍어놓았습니다)))
4. 근로계약서를 2021년 7월에 작성하고 이후 재작성은 안하였으나 서면이 아닌 문자로 여러번 시간이 변경되었고 년도가 바뀌면서 최저시급또한 올라갔는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폐업되는 절차가 진행되야 하나요?
저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주말 토 일 6시간씩 근무) 여기는 본사 직영점으로 상시 근무자는 5인 이하인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43
1.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에게 적용 제외됩니다.
2.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폐업 경위 등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3. 근무지 이동 거부가 곧바로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 휴게시간은 근로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제 일한 시간 대비 임금을 적게받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폐업 절차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폐업 경위 등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3. 근무지 이동 거부가 곧바로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 휴게시간은 근로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제 일한 시간 대비 임금을 적게받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폐업 절차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