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4대보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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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38**4
2022-01-08 12: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3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다니는직장 장거리발령으로 퇴사 예정이나 180일 근무일수 모자람.현직장전 알바 주5일9시간 3개월근무했지만 4대보험X 3.3프로 세금만 뗐습니다 알바한곳 4대보험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37
실업급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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