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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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984**4
2022-01-08 11:38
1
20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76,28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주 2일 일하고 주말근무로 변동을 원하여 주말로 이동하기로 하였는데 주말 근무 당일 근무표에 제 이름이 없고 잘린것 같아 담장자에게 알바가 잘렸는지 잘렸으면 주2일 근무에 대한 지급은 안제주시는건지에 대해 문자를 넣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만 둘 생각이긴했지만
주2일치에대한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고요 최저시급이고 주휴수당이 있다하였는데 아무래도 주5일근무인데 2일만하고 잘린거니 주휴수당은 못받는것이지요?

2.최저시급 9160원 근무시간 8시간 로테이션 근무라 근무대기인 휴식시간3시간이었고 8시간근무는 1시간 강제 휴식이라 들었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책정되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주2일 근무한 제가 받을 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8시간 근무로 돈 계산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36
1.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실제로 휴식을 하신 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 산정하시면 됩니다.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4729**7
    2022-01-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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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시겠으면 고용노동청에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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