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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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18**5
2022-01-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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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 8일 부터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은 시급제는 주는 거 아니라고 안 주시는 상태이고 펫샵에서 일을 하는데 샵에 있는 강아지가 옴에 걸려 사장님과 사장님 강아지도 옮은 상태인데 격리를 안 하시고 본인 강아지도 사장님이 계실 땐 풀어주는 상태라 저도 옮을 까봐 그만두려도 합니다.근데 근로계약서에 그만두기 1달 전에는 말을 하라고 써있어서 바로 관둔다고 하면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38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시급제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조기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장이 손해를 입증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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