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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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18**5
2022-01-08 13: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월 8일 부터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은 시급제는 주는 거 아니라고 안 주시는 상태이고 펫샵에서 일을 하는데 샵에 있는 강아지가 옴에 걸려 사장님과 사장님 강아지도 옮은 상태인데 격리를 안 하시고 본인 강아지도 사장님이 계실 땐 풀어주는 상태라 저도 옮을 까봐 그만두려도 합니다.근데 근로계약서에 그만두기 1달 전에는 말을 하라고 써있어서 바로 관둔다고 하면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근데 주휴수당은 시급제는 주는 거 아니라고 안 주시는 상태이고 펫샵에서 일을 하는데 샵에 있는 강아지가 옴에 걸려 사장님과 사장님 강아지도 옮은 상태인데 격리를 안 하시고 본인 강아지도 사장님이 계실 땐 풀어주는 상태라 저도 옮을 까봐 그만두려도 합니다.근데 근로계약서에 그만두기 1달 전에는 말을 하라고 써있어서 바로 관둔다고 하면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38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시급제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조기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장이 손해를 입증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기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장이 손해를 입증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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