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약속된 근로기간 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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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032**9
2022-01-08 10:33
0
8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 저의 지인이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4일째 되던 날 동료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한달 반째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
혹시 모르는 불안감에 그날 바로 사장님께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합니다.
4일만 일 했으니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기간보다 짧아 4일치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의 말씀이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35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단기간이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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