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잇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495**3
2022-01-08 09:02
0
1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시 한달단기 근무로 계약햇고(정확히 읽어보지 못햇고 교부받지 못햇습니다)
주 근무기간(월화수목금 ) 8시간씩 5일인데
월욜은 업체측의 사정(일감없슴)으로 1시간 일찍 퇴근햇습니다
그래서 주 39시간 만근하고 그만둿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34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