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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34**4
2022-01-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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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마다(월요일) 사장님이 스케줄표를 짜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52주 이상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 받았는데,

일주일 기준이 매 달 시작일(2022년 1월 기준으로 토요일~금요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월요일(월요일~일요일) 기준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27
근로시간 산정 기준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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