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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34**4
2022-01-07 20:1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주일마다(월요일) 사장님이 스케줄표를 짜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52주 이상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 받았는데,
일주일 기준이 매 달 시작일(2022년 1월 기준으로 토요일~금요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월요일(월요일~일요일) 기준인가요?
이 경우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52주 이상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 받았는데,
일주일 기준이 매 달 시작일(2022년 1월 기준으로 토요일~금요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월요일(월요일~일요일) 기준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27
근로시간 산정 기준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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