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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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034**6
2022-01-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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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제조/조립 회사에 22년 1월5일에 계약직/알바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사까지 포함하면 5인이 넘어가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네요. 요번주는 바쁜지라 다음주월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전이라 계약조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지만 일하는 직원분들 말씀 들어보니 공휴일이 평일에 껴있으면 유급휴일이 적용이 안되고 주휴수당도 안나온다고 하던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22년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쳐준다는데 어떤말이 맞나요? 그리고 알바나 계약직은 5인미만이면 보건휴가나 퇴직금이나 월차/연차가 안생기나요? 여기는 월차도 없다고 그래서요ㅠ 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28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022. 1. 1.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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