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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이고싶다
2022-01-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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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2/28~12/29일까지 이틀동안 3시간씩, 알바교육을 받았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목,금 13:30~17:30이었는데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12/30, 목요일은 제외하고 12/31, 금요일 하루만 근무를 하고 잘렸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잘려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셔서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기간은 21년 12/30~21년 12/31일 아닌가요?
사장은 21년 12/30~22년 12/31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맞는건가요?
그리고 교육비는 못 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04
알바교육 기간이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교육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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