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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tmd4**7
2022-01-07 16:4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7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글을 써서 답변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은
회사에 21.2.3 입사했고, 1년 채운 후 퇴사 예정이였으나, 현재 회사가 22.1.15 다른 사람에게 인수될 예정
퇴사 2주 남기고 회사가 승계되는 상황
궁금한 점은
1. 22.1.15 회사 인수 전, 현재 사장님께서 고용승계랑 관계없이 회사 매각의 이유로 권고 사직이 가능한지
2. 이때 실업급여 코드는 22 회사 폐업인지 23 양도인수인지 궁금합니다.
3.. 근로안정지원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권고 사직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22.1.15 회사 인수 전 권고사직하고 인수인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전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이주간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까요?
10일 이내 근무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엔 휴무일 빼고 실 근로 일자만 10일까요?
5. 고용 승계를 한다는 가정 하에
인수자 측은 1.15일 인수 후 2.1 부터 한달간 매장 공사 예정
2주간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후
다른 근무자를 뽑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 인수 후 2주 근무 후에 인수자 쪽에서 고용 승계 거부 가 가능한가요?
조금 전에 글을 써서 답변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은
회사에 21.2.3 입사했고, 1년 채운 후 퇴사 예정이였으나, 현재 회사가 22.1.15 다른 사람에게 인수될 예정
퇴사 2주 남기고 회사가 승계되는 상황
궁금한 점은
1. 22.1.15 회사 인수 전, 현재 사장님께서 고용승계랑 관계없이 회사 매각의 이유로 권고 사직이 가능한지
2. 이때 실업급여 코드는 22 회사 폐업인지 23 양도인수인지 궁금합니다.
3.. 근로안정지원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권고 사직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22.1.15 회사 인수 전 권고사직하고 인수인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전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이주간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까요?
10일 이내 근무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엔 휴무일 빼고 실 근로 일자만 10일까요?
5. 고용 승계를 한다는 가정 하에
인수자 측은 1.15일 인수 후 2.1 부터 한달간 매장 공사 예정
2주간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후
다른 근무자를 뽑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 인수 후 2주 근무 후에 인수자 쪽에서 고용 승계 거부 가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22
1. 회사는 권고사직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달려있습니다.
2. 구체적인 실업급여 코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근로안정지원금 외 다른 고용관련 지원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 관련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구체적인 실업급여 코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근로안정지원금 외 다른 고용관련 지원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 관련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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