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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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1324
2022-01-07 13:03
0
254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주 3일 3시간 반씩 일하다가 사장님께서 사람 구할 때까지만 주 3일 7시간씩 총 21시간을 일해달라고 하는데 예전에 쓴 근로계약서에는 3시간 반으로 써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5:27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게 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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