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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65**6
2022-01-07 11:2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2월 21일부터 일을하였고 1월3일날 그만둿습니다 일한 날은 총11일인데요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 16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 이고 휴게시간30분입니다 근데 도중에 그만두어서 70만원을 받았는데 11일 일한 맞는임금인가요?임금계산기로 계산해보니깐 11일일한거 최저시급으로 906,880원 주휴수당까지 나왓고 여기서 세금 4대보험 소득세 13퍼 때도 786,000원인데 70만원만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일 의심스러운건 식대 빼간거같은데 7천원씩 77000원 근데 분명 거기에 식대제공이라 써있었느데 이거 덜준거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5:33
우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급여계산은 구체적으로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세전 월급/소정근로시간 = 시급을 구하신 후, 시급 X 하루 근무시간 X 총 근무일수를 하면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산정됩니다.
위 금액과 본인이 지급받은 차액을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세전 월급/소정근로시간 = 시급을 구하신 후, 시급 X 하루 근무시간 X 총 근무일수를 하면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산정됩니다.
위 금액과 본인이 지급받은 차액을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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