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물류 일을 하는데 계산법이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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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민자
2022-01-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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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9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에 물류 일을 하는데 제가 오후 22시30분부터 오전 7시30분까지 일을 하고요 도중에 01시부터02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22시30분에 출근하고 토요일 오전7시30분까지 일을 합니다 주6일을 일하는거죠
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포함 한달 월급이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5:39
우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급여계산은 구체적으로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요지에 시급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급여계산 방식은

시급 X 하루 근무시간 X 총 근무일수를 하면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산정됩니다.

위 수당 산정시 야간근로수당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50% 야간가산수당이 추가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50% 가산수당이 추가되므로 위 금액에 연장, 야간근로수당 추가분을 더하면
질문자가 받게 될 월 급여총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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