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타를 시키고 주휴수당을 안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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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26**9
2022-01-0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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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4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한 달 전에 선생님 한 분이 관두셔서 제가 그 시간에 대타를 합니다.
제 계약서 상 시간은 화수목 2시간씩해서 일주일에 총 6시간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구해질 때 까지 당분간 대타를 하기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월-금 매일 나오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은 2:00-3:30
화 2:00-8:30
수 2:00-8:30
목 2:00-8:30
금 2:00-3:30
이렇게 해서 원래 계약서상 일하기로 한 시간인 6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계약서상으로는 6시간이기에 주휴수당을 못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아보니 대타로 일한 시간만큼 연장 수당(1.5베)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2. 또한 제가 사장에게 주휴 수당을 요청하니 너는 월급제라서 주휴수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달 말에 사장에게 문자로 제가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보내면 그만큼 시급으로 곱해서 월급을 보내주는데 이게 월급제가 맞나요?
일한 만큼 주는건 시급제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신고를 할 예정인데 신고하면 추가 근무 수당으로 받게 되나요?.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시킵니다.
원래 계약서에 적어놓지 않은 블로그 홍보를 시킵니다.
제가 계약서 외 일에대해서 추가 수당을 달라하니 그것도 일이라면서 시급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사전에 저에게 부탁할 때 이건 건 당 돈을 따로 주겠다고 하고 시급으로 떼웁니다. 또한 이에 대해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자는 원장과 월 금마다 오시는 원어민 선생님, 수요일마다 오시는 글쓰기 선생님, 매일 출근하시는 선생님3 그리고 저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5:49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일수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 1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공백을 채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적인 연장근로가 아니라, 위 기간이 장기화 된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언급해주신 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 이상이 계속되어 구두상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약속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주휴수당 = (1주근로시간/40) X 8 X 시급 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재량에 속하나,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장소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내용 이외의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적절히
이의제기하시고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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