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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do**6
2022-01-07 01:4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옷가게에서 일하는데 월급 210만에
10:30분부터 9:30분 일하는데 휴게시간은 따로없습니다
밥은 매장에서 먹구요. 식대는 6천원 나옵니다
11시간 주5일 근무하는데 이정도면 최저임금은 아닌가요?
주휴수당이 다 포함된건지도 궁금합니다
옷가게에서 일하는데 월급 210만에
10:30분부터 9:30분 일하는데 휴게시간은 따로없습니다
밥은 매장에서 먹구요. 식대는 6천원 나옵니다
11시간 주5일 근무하는데 이정도면 최저임금은 아닌가요?
주휴수당이 다 포함된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5:58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질문자의 월 총 근로시간은
11h X 5 X 4.345 + 3h X 5 X 0.5 X 4.345 + 8 X 4.345 = 306.3225 입니다.
월 총급여액에 위 근무시간을 나누면 최저시급 위반이 되게됩니다.
질문자의 월 총 근로시간은
11h X 5 X 4.345 + 3h X 5 X 0.5 X 4.345 + 8 X 4.345 = 306.3225 입니다.
월 총급여액에 위 근무시간을 나누면 최저시급 위반이 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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