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수당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005**5
2022-01-07 01:39
1
30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키즈카페에서 주말에 총 10시간 알바하고 있습니다.
휴일수당 적용 대상인가요?
평일에는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6:02
질문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으나,

1.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한주 개근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휴일가산수당과 관련하여,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휴일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eunha0**2
    2022-01-07 15:36
    신고하기
    차단하기

    아니요. 평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주말에 일할 경우 또는 주말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대타 등의 이유로 휴일에 근로할 경우 발생합니다. 단, 전제조건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