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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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05**5
2022-01-07 01: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키즈카페에서 주말에 총 10시간 알바하고 있습니다.
휴일수당 적용 대상인가요?
평일에는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휴일수당 적용 대상인가요?
평일에는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6:02
질문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으나,
1.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한주 개근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휴일가산수당과 관련하여,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휴일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한주 개근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휴일가산수당과 관련하여,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휴일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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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니요. 평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주말에 일할 경우 또는 주말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대타 등의 이유로 휴일에 근로할 경우 발생합니다. 단, 전제조건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