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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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네임
2022-01-07 01:3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9시간반 근무를 하고있고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주5일 근로를 하고있고 월급은 세후 200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바쁠때는 30분, 1시간, 1시간 30분 일찍 출근 하는데 퇴근은 똑같은 시간에 했습니다.
물론 다른날에 느닷없이 안바쁘다하여 일찍 퇴근하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해서 추가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올해 최저 시급 올랐는데 월급에 대해서 따로 말도없구요.
저는 알바는 아니고 월급제 직원이긴 한데 이게 제대로 산정된건지 궁금합니다.
주5일 근로를 하고있고 월급은 세후 200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바쁠때는 30분, 1시간, 1시간 30분 일찍 출근 하는데 퇴근은 똑같은 시간에 했습니다.
물론 다른날에 느닷없이 안바쁘다하여 일찍 퇴근하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해서 추가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올해 최저 시급 올랐는데 월급에 대해서 따로 말도없구요.
저는 알바는 아니고 월급제 직원이긴 한데 이게 제대로 산정된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7 16:03
우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급여계산은 구체적으로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세전 월급/소정근로시간 = 시급을 구하신 후, 시급 X 하루 근무시간 X 총 근무일수를 하면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산정됩니다.
위 금액과 본인이 지급받은 차액을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신후, 전년도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올해 최저시금 9,160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세전 월급/소정근로시간 = 시급을 구하신 후, 시급 X 하루 근무시간 X 총 근무일수를 하면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산정됩니다.
위 금액과 본인이 지급받은 차액을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신후, 전년도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올해 최저시금 9,160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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